청라국제도시 토지 민원발급 언제든 'OK'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4 14:45: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L씨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서구 청라국제도시 단독주택지 한 곳에 대한 권리분석을 K씨로부터 의뢰받았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해 토지 관련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아무것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토지소유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토지가 등록되지 않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발급은 물론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기도 할 수 없어 소유권행사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 없다. 청라국제도시 토지가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에 등록돼 돼 방문신청 또는 민원24(인터넷) 등을 통해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등기도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청라국제도시 2-1단계, 4,70㎢(1,349필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완료(5월27일 준공 고시)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아 지난 14일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별도 작업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DB구축도 완료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을 비롯해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여종의 민원발급 및 FAX민원 처리는 물론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인허가 업무도 청라관리과에서 처리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민원발급 창구 설치를 마쳤으며 향후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인허가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에 주민불편을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를 지난 4월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홍보관으로 이전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