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급증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0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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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피해액 평균 190만원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휴대전화에 가입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3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46건) 대비 1247.8%나 증가한 6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11년 이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총 101건의 명의도용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이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통화내용을 믿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이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 중 명의도용’ 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수는 1인당 평균 1.8개로 나타났다. 1개 회선에 명의도용 가입된 경우는 58.7%(54건)였고, 2개 회선 이상 복수로 가입된 경우는 41.3%(38건)였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평균 190여만원이며 피해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8%(27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29.6%(21건), 200만원대 18.3%(13건), 400만원 이상 8.5%(6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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