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력 빛났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8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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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득해 환지청산금문제 24년만에 해결

상계3·4동 아파트 327가구 토지등지 마쳐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자력재개발 구역에 주택개량공사가 완료됐으나 복잡하게 얽힌 환지청산 문제 등으로 16년째 토지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구청의 조정ㆍ중재로 관리처분 인가 후 24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상계3ㆍ4동의 ‘성림ㆍ건영아파트’ 토지등기를 위해 그간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인과의 환지청산금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달 전체 아파트 327가구에 대한 토지등기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98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곳은 35개의 소규모 필지가 각각 물려있는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으나 재개발 대상지가 소규모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곳이다.


구는 이 아파트의 토지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 1월 ‘장기민원 처리대책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환지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환지청산 감정평가 및 지적 확정측량을 위해 서울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파트 토지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경매로 토지 소유권(294.5㎡)이 넘어갔고 개인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과다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다.


이에 구는 조합과 개인 소유자 등과 수차례 협의ㆍ조정을 벌였으나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개인 소유자 토지와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 아파트 단지 일정부분을 도로와 공원 등으로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구(舊) 번지에서 신(新) 번지로 전환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이를 입증했고, 환지구역 부분준공에 따른 토지 등기와 관련해 아직 판례가 없다보니,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대법원 예규를 찾아 환지지역에서 부분준공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토지 등기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토지 등기를 완료하게 됐다.


김성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장기간 미해결 민원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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