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음란전단지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구는 지역내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전단, 명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키스방, 허그방, 안마방 등의 음란퇴폐 광고물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와 명함 광고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음란 광고물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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