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소송 TF팀 꾸려 대응"
[시민일보]OCI(옛 동양제철화학)와 자회사인 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4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에 놓였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DCRE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원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남구 소재)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남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DCRE는 지난해 4월 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DCRE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일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시는 감사관실 내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약 1년 정도 심리한 끝에 지난 1월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결국 최종결정은 심판관합동회의에 넘겨졌고 이날 '기각' 처분됐다.
기각 결정이 나자 DCRE는 보도 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을 청구를 신청한 이유는 이번 지방세 부과가 조세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된 세금부과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조세관련 최고 행정기관이 제대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인천시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인용의 경우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추가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부담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심판 결정내용 분석을 통해 유리한 기각사유를 집중 부각하는 등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소송 인력을 보강하고 시 계약직 변호사를 포함하는 지방세 소송팀 TF팀을 꾸려 처분청인 남구청의 행정소송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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