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미끼 사용 전면 금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1 17:43: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앞으로 서남해 해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미끼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납추 등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진열,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해경은 새로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낚시객이 있어 낚시어선업자, 낚시객, 낚시도구점주 등 대상으로 낚시어선 출·입항 임검 및 낚시도구 판매점, 낚시객 모집업소 방문 방식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홍보기간(6월10일~9월10일)이 끝나고 유해 낚시도구 관련 적발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형사처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사항일 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낚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만 해상안전과장은 “소중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유해 낚시도구·미끼 사용이 사라질 때까지 홍보 및 단속을 계속하겠다.”며 낚시객의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