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어린이집 각종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연간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한 어린이 집의 불법 행위(불법 증축 등)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절실하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55번지(고성길60) 일대 A어린이 집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동번지내 B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시설로 부부원장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들이 지난 3월 일부 증축과정에서 당국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 증축한 점이다.
실례로 A 어린이집의 경우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391.84㎡의 건축물이지만 1,2층을 포함해 약 47㎡을 불법 증축한 상태이며 B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269㎡의 건축물이지만 1,2층을 포함해 약 33㎡을 불법 증축한 상태다.
여기다 인근 부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양 어린이집 사이에 식당 용도의 약 33㎡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립한 상태다.
이 경우 서류상 어린이집별로 1명의 각기 다른 조리사를 고용해 당국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조리사 1명을 감축하고자 식당을 불법으로 건축해 운영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B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복지시설로 등재된 건축물 2층을 개인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최근 민원이 발생해 현지 조사에 나섰으나 등록된 인력이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건축물 불법 증축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인력 수급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한편 현재 A 어린집 원장은 모 단체 회장직과 전남도단위 지회장, 중앙회 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등 평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강진=정찬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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