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값에 "장충금" 반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27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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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건의키로… 최소 적립단가 400원 불구 장충금 114원으로 단계적 인상도
[시민일보]노원구(구청장 노현송)가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파트 거래시 중개업자가 매수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시 ‘장충금’ 적립현황 및 시설보수 이력내역도 설명하도록 해 오는 7월부터는 사실상 ‘장충금’이 아파트 거래가격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충금은 아파트관리비 중 일정액을 적립해 방수ㆍ도색ㆍ배관ㆍ승강기 등 시설 개ㆍ보수에 사용되며,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들에게서 매달 일정금액을 징수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구는 우선 아파트단지별로 자체 적립해 운영하고 있는 장충금이 평균 114원(㎡당)으로 이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최소 적립단가인 400원(㎡당)에 크게 못미처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난 1980~1990년대에 지어져 아파트의 급수ㆍ난방배관ㆍ승강기 등 주요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장충금이 부족해 임시방편의 개ㆍ보수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불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오는 2018년까지 매년 50~60원(㎡당)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토부 제시 최소 적립기준에 충족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또 장충금 적립현황과 주요시설 보수내역을 아파트 거래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토록 해 동일한 연도에 건립된 아파트일지라도 장충금 적립현황 및 보수내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거래금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아파트 거래금액에 장충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장충금의 적립요율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자율 규정하도록 돼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장충금 적립 의무화를 주택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아파트 거래시 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 설명 의무항목에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과 ‘공용부분 수선현황’을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최근 주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관리시대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단계적인 장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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