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신안군 의원 적발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23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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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농도 0.1 '면허취소' 수준
목포署, 다음주부터 집중단속
[시민일보]현역 전남 신안군의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신안군의회 A모 의원(62)이 지난 22일 목포시 연산동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세안 종합병원앞에서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이날 밤 11시10분께 목포 북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같이 적발된 것.

A의원은 당시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100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콜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 0.2%이하의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이처럼 목포관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이 전년대비 100건이상 적발 되는 등 좀처럼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내주부터 음주운전이 사라질 때 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은 이날 인근 야간 음주단속에서 7건(면허정지 4건, 면허취소 3건)을 적발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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