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어촌公, 벼 농가 보험가입 홍보 박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2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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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지사장 유기천)가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강화지사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인 벼의 경우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사에서 지원하던 원금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재해 피해를 지원해왔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로 인해 재해보험 전국 가입대상 2년차에 해당하는 ‘벼’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비롯해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품목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벼 등 25개 농작물 재배농가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지역(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피해 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강화지사 임원규 차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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