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 0%인 제품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신세계몰에서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가방 가격을 378만원으로 표시한 뒤 273만원에 판매해 24%를 할인한 것처럼 속여 왔다.
그러나 국내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는 2012년 2월 이전 237만원, 2월~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으로 신세계몰보다 오히려 최대 36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2개에 불과하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되어 고의·과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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