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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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정희 대표 일부승소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이정희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또다른 피고인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뉴데일리> 기자는 변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

재판부는 변씨에게는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이정희 대표에게 지급할 것올 판결했고, 이상일 의원에게는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는 1000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는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은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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