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시는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달 3일부터 27일까지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가 올해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만2149호로 전년대비 1.27% 소폭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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