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본격 출범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단은 문찬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합수단 인력 규모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 등 총 47명이다.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주요 증권범죄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용한다.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주가조작 범행 후 2~3년 만에 처벌이 이뤄지던 기존 수사 관행을 탈피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주가조작 사범 가운데 사안이 중한 주요 사범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상시적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신속한 응징과 강력한 처벌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곧바로 합수단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을 선정하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를 조율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자료 분석 및 수집, 한국거래소는 최초 거래단계의 자료 분석 및 조사의뢰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환수, 국세청은 자금추적 및 포탈세금 추징을 각각 맡고, 검찰은 자료분석을 토대로 한 임의·강제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은 각 수사팀별로 배치돼 거래자료 분석, 자금추적, 압수수색,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특히 관계기관간 실무회의를 수시로 갖고 효율적·체계적인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의와 과세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하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 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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