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1.4%↑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0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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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만명에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인원이 지난해 대비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60세 이상 1인 가구와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한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등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2000명보다 11.4% 증가한 10만4000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100만5000명을 선정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 94만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5000명(6.5%)이다.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8000명(29%)으로 집계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2000명(45%), 1명은 25만명(25%), 2명은 24만2000명(24%), 3명 이상은 6만1000명(6%)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13만7000명)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1만1000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1만2000명)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춰 인터넷과 우편,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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