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장사 7900만株 보호예수 해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3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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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장사의 주식 7900만주가 다음달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5월 중 유가증권시장 65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400만주(7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5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3400만주)에 비해 129.2% 증가했다. 지난해 5월(6600만주)에 비해서는 19.2%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월3일 케이티(총 발행 주식수의 0.00076%), 4일 금호석유화학(16.6%%), 11일 동원시스템즈(20.0%) 등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특히 9일에는 씨제이헬로비전 6926만2895주(60.3%), 20일에는 지엠비코리아 1907만2280주(67.6%)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3일 세호로보트(10%), 4일 비아트론(24.6%), 7일 한국테크놀로지(6.1%), 9일 라온시큐어(27.3%)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해 매각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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