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장애인 약취 유인ㆍ임금갈취 등 수산분야 인권유린 뿌리 뽑는다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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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특별단속
[시민일보]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해양ㆍ수산 종사자의 폭행ㆍ감금ㆍ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자 전남 목포해경이 적극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오는 5. 1 ~ 6. 30 까지 2개월간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권침해전력이 있는 해양ㆍ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 유인 사범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ㆍ폭행ㆍ임금 갈취 사범 ▲선원 상대 선불금 편취 사범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사범 ▲선원, 산업연수생 폭행 등 인권유린 사범 등이며,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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