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재 가입자 동의 의무화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2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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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게임사,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용 대금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이번 협의체 발족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등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 한도를 늘리려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소액결제 요금이 과금되지 않도록 '이용정지'상태로 전환한다. 휴대폰 소액 결제 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에 따른 해킹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최근 '스미싱'(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등 신종 사기로 인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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