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協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없애야"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2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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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인 대표 "가맹본부 무리한 확장책 해결해야"
[시민일보] 가맹점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 이준인 대표가 23일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납부 규정, 무리한 24시간 영업 원칙 등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전편협)는 지난 18일 전국 편의점 관계자들로 구성, 출범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회원이다.
그는 또 "공정위가 동일브랜드간 250m내 출점 금지조항을 발표했지만 무의미한 뒷북 행정이다. 편의점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거리제한을 하려면 모든 브랜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기존 10개월치에서 6개월치로 감면해준다는 후속조치가 발표됐는데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그만둘 경우 인테리어 시설 잠정가, 시설 철거비, 개업 당시의 장려금도 반환해야 하는데 (위약금 명목으로)6개월치를 내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시간 영업 원칙에 대해 "지하철역이나 주유소 외 일반 점포가 심야시간 낮은 매출을 이유로 본사에 영업 단축을 요구하면 거의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1~2년새 저매출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벌써 세 분이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확장책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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