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바다 불법조업 中어선 5척 나포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3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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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중국 유망어선들이 국내 수역에서 불법 조업혐의로 어업지도선에 무더기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29일,30일 2일간 중국어선의 상습적 집단 저항이 빈번한 수역에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5척을 무더기 나포 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3.30(토), 새벽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약 125마일(약200km)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중국 유망어선 노영어 67160호(24톤, 양군선적)를 나포하고, 같은날 오전6시경에 근처수역에서 동일 혐의로 진한어04278호(106톤, 선적 확인중)와 요대화어15078호(50톤, 선적확인중) 3척을 나포하여 모두 목포 남항으로 압송중이라고 전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날(3.29)에도 근처 수역 내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노래어 67368호(56톤, 양군선적)와 요반어25013호(76톤, 반금선적)를 나포했으며 현재 위반혐의에 대하여 목포 남항부두에서 사건조사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규정된 그물코 규격(50mm)을 위반하여 이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 조기 성어는 물론 여러 어종의 어린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 유망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업중인 어선에 대하여 그물코 규격, 허가사항, 조업일지 기재사항 등 위반사항을 확인을 보다 강화, 불법조업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과는 물론 해군과의 합동공조체계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이와 같은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은 가스총, 전기충격기, 방검복 등 최소의 안전장비를 갖춘 비무장 공무원으로서 올해 현재까지 65척의 불법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2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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