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민원 54%↑… 과징금 30%↓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6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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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의 가격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26일 발표한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서 전년대비 사건 접수 및 처리가 각각 5764건(54%), 5316건(37%)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3745건, 3879건에서 5764건(54%), 5316건(37%)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하도급이 67.5%(2166건)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거래 31.5%(1,337건), 가맹사업 25.2%(318건), 소비자보호 13.7%(1495건) 순이었다.
하지만 조치유형별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시정요청, 과태료, 경고 등) 조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나 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시정권고는 28.9%(1384건), 시정명령 4.5%(387건), 고발 15.8%(44건), 기타(심의절차종료, 무혐의 등) 78.5%(2798건)으로 증가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47.4%(82건) 줄었다.
특히 기업의 가격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24건(179개 사업자)으로 전년(34건(217개 사업자))대비 29.4% 줄어들었고, 과징금도 3989억원으로 전년(5710억원)대비 30.11%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은 "사건처리가 수 년에 걸려 진행되는 업무 특성상 지난 5간년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과징금이 20%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리니언시로 인한 과징금 감면액은 2007년 58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8.1%에서 2011년 4595억원4900만원으로 전체 37.7%를 차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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