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7곳 약관심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구매 시 다수의 불공정 조항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앱 마켓들은 소비자가 앱 정보와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등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부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법적 문제제기 대상이 아니다'며 면책조항만 강조했고 환불정책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일부 마켓의 경우 결제수단이 자사 결제수단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경우 휴대전화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요금 합산이 기본으로 설정 돼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앱 마켓은 비밀번호 확인 등의 최종 결제확인 절차가 허술했다. 특히 구글 Play 스토어는 최종 결제확인(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없었다. 이어 통신3사의 마켓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가능해 사실상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전고지나 최종 결제확인이 미흡한 상황에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 역시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글 Play 스토어는 구매 후 15분 이내, 삼성 Apps은 미성년자 구매의 경우에 구매 취소가 가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과 앱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앱 마켓과 기업의 정책, 제도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기업 중심적이고 책임 회피용으로 작성된 앱 마켓 이용약관을 즉시 시정조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국내에서 아이폰5의 제품하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애플은 품질 보증서를 이유로 제조나 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 흠집 등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다.
경실련 관계자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노트북 전체를 대상으로 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아이폰5를 중심으로 신제품 하자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를 수집해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약관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이란 결정이 나오면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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