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땐 이자 31% 반환 가능"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1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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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가입자 최대 9% 가처분소득 증가… 국민투표 해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없애되, 기존 수급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10년 내 수급연령이 도래하는 납부자에게는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 수령 중 택일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금을 돌려준다면 가입자들은 원금에 평균 3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내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썬타워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 연체·신용불량 등으로 생계가 힘든 가입자부터 먼저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맹 측은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3%로 낮추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를 위해 기금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할 것을 권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가입자는 4.5~9% 가량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세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폐지 전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야 해서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국민과 연관성이 크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점에서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연금을 계속 주고 10년 안에 수급연령이 도래하는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반환일시금 이자는 현재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자와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이다. 이는 1998년 이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 수익금 178조원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 84조원을 차감한 액수다.
김 회장은 "기금운용 수익금에서 지급된 연금액을 뺀 94조원을 운용수익금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원금 대비 이자를 31% 가량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6.69%여서 복리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리다"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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