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청렴계약서 도입… 위반 떈 해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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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청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강수를 두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입찰참가자가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해제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해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담합·뇌물제공·서류 위·변조 등 계약제도를 크게 어긴 행위는 입찰 참가 제한으로 과징금을 갈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찰담합이나 뇌물제공 등 계약 제도를 크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해 과징금 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보다 상위 제재인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이 넘게 부과될 경우 납부기간을 기한으로부터 1년 연장 또는 3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은 공사가 7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더불어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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