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상품이 18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조주현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이자소득세 감면을 생각하면 실질금리가 연 5%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조 논설위원은 11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정기예금(1년만기) 금리는 연 3.0%인데 재형저축은 연 4.5-4.6%의 금리를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논설위원은 시중 은행들이 판매에 들어간 재형저축상품에 대해 "2금융권중 연 3.54%로 가장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보다도 나은 셈이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주는 상품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년이 최소 계약기간인 가운데 중도해지 할 경우에 대해 "첫해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나머지 7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된다"며 "3년이 지나 해지하면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모두 받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를 따져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유계산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을 받으려면 7년간 돈을 부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년이 되기 전 중도해지시 은행별 1%, 2% 등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이율 계산방식에 따른 이자만 받게 되며, 3년 후 해지할 경우도 3년까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기본금리를 받고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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