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연'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0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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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무소, 흡연 집중단속
[시민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가 자연 그대로의 국립공원 유지를 위해 올해를『국립공원 흡연제로 원년의 해』로 지정, 흡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부사무소는 그동안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등 일부지역에서 흡연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공원 전구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이 밀집되는 지역에서 흡연제로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탐방객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소순찰대(흡연행위 단속반) 편성?운영하여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김영석 해양자원과장은“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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