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처음처럼 음해”… 롯데주류, 100억 손배소 제기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3-05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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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큰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롯데주류는 5일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알린 이후 매월 0.5%~0.7% 가량 성장하던 자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감했다는 것. 롯데주류는 이에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주류는 소장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방영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블로그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영업현장에서 이를 활용해 악의적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판촉물 등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향후 있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런 사태를 촉발한 소비자TV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며 “아직도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도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 안전성 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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