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파업 겨우 31% 참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0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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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부권 등 8개 도시서 4만7000대 동참… 국토부 "엄중 경고"
[시민일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요구하며 택시 4만7000여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16만대의 택시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됐던 당초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운행 중단에 동참한 택시 숫자가 적은 규모로 큰 혼잡을 빚지는 않았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중부권 등 8개 도시에서 운행을 중단한 택시는 모두 4만7880대로, 운행중단 참여율은 31.2%에 머물렀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전체 12만2466대 중 3만4887대만 운행을 멈춰 참여율이 28.6%에 불과했으나, 강원, 대전, 충남 등 중부권 5개 도시에서는 전체 3만780대 중 1만2993대가 운행을 중단해 중단률 42.2%의 비교적 높은 중단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6682대(총 등록택시 7만2280대, 중단률 23.1%) ▲경기 1만3404대(3만5923대, 37.3%) ▲인천 4801대(1만4263대, 33.7%) ▲충남 4792대(6550대, 73.2%) ▲충북 4200대(7085대, 72.2%) ▲강원 4001대(8052대, 55.0%) 가 운행 중단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 차례 운행을 중단했던 영·호남권과 제주도 등 9개 도시(총 10만1961대)에서는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이다.
한편 저조한 운행중단 참여와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증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이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된다. 또 전국 도시 내의 시내·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하고, 카풀운동 전개 및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인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했다"며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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