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사경,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2-20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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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2400여 곳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한다.


문화부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불법복제 예방 안내서와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과 단속 주체, 관련 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과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해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24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면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부는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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