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감추고 혜택만 강조… 카드사 꼼수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2-07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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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소비자피해 31.9% ‘정보 부실 제공’
[포인트 실적등 불리한 기준 안 알려줘 소비자들 낭패]



#. 평소 병원을 자주 가는 30대 김모 씨는 ‘병원·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1076만630원을 결제했지만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항의하자 “전월 실적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고, 할인 한도액도 월 최대 1만원이어서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과정에서 이러한 설명을 들어본 적 없는 김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서울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주유할인이 된다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 당시 안내문에 적혀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결제를 했지만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일반주유소는 해당이 안되고 직영주유소만 해당이 된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카드사 홈페이지에도 직영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꼼수’로 주요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생활 밀착형’ 카드를 내놓으면서 혜택과 대금결제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혜택’만 내세울 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 조건 등 주요 정보 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꼼수’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해주는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실적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고, 소비자들이 적립된 포인트로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비·외식비 등 특정 부분의 결제대금을 할인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달 실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나 최고 한도가 있다는 사실 등 포인트 적립·이용에 있어 불리한 조건은 알려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처음에는 ‘연회비가 없다’, ‘연회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나중에 연회비가 청구되는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달 ‘이자폭탄’을 맞는 사례도 드러났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우선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결제방법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미결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9%~29%)를 매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부담이 커지는 서비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추자로 납부해야 할 이자의 총액을 쉽게 알지 못한다”며 “리볼빙서비스는 이자 계산이 복잡해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이자총액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은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경고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카드 발급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관련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리볼빙서비스가 회원의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시키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월 이용대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회원에게 알리고 있다. 일본은 신용카드 명세서에 할부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리볼빙 결제인 경우는 리볼빙에 따른 총 수수료 합계·리볼빙 결제에 따른 지불액 합계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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