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하도급대금 158억 조기지급 조치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2-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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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158억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119개 중소기업이 설 전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등 주요 기업집단 및 지방 소재 주요 기업들에 설 전에 하도급대금을 집행토록 요청해 약 4조5000억원이 조기 집행되는 성과를 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센터운영으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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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항만 ‘컨’ 물동량 전년比 2.8%↑


국토해양부는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달(179만1000TEU)보다 2.8% 증가한 184만TEU(추청)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내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여건의 악화에도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에 따른 결과다.


특히 수출입화물(107만6000TEU)과 환적화물(72만8000TEU)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2.4%, 5.3% 증가했으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8만8000TEU를, 환적화물은 69만2000TEU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양항도 전년대비 2.6% 증가한 17만3000TEU를, 환적화물은 71.8% 증가한 3만5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항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17만1000TEU를 처리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을 고려할때 2011년도와 같은 물동량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글로벌 항만 동향, 해운항만 여건변화를 지속 점검하고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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