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합매출 적발 28兆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2-06 17:5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과징금 부과는 고작 1%뿐

지난해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의 고작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금의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박원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은 총 22건으로 담합 관련 매출은 28조972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36% 수준인 3823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서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8.3%인점을 고려할 때 담합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기업의 재무사정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1%까지 낮춰잡고 있다”며 “이렇게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없으며 사후 제재나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부당이득 등을 산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 일부를 기금화해 소송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