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경로당 신축 공사가 준공처리마저 사실상 어려움이 예견된 부지에다 건립이 강행되고 있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신안군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섬주민들이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추진한 흑산면 영산리 마을에 건립하고 있는 경로당이 당초 건립위치가 후면 옹벽 등으로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장소 변경 불가피론을 주장한 노인정 관계자와 주민들 간 이견을 보여 왔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자 이 마을 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공공건축물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장소에 특정인의 입장만을 수용한 장소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山57-3, 4번지의 경우는 정확한 지적 측량이 불가능한 불보합지로 판명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본적인 측량조차 불가한 국립공원내 점유사용허가가 군 당국의 문서 행정협의로 현지 사실조사 절차조차 부실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 노인정 부지의 건축물건립은 측량불가 지역으로 적법절차를 외면하고 추진된 건축이 완성되더라도 준공검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강행의 배경에 대한 각종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 관계자는“지역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 했다.
또한 당초 현 보건진료소 인근에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본지가 마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 설계비 200만원을 건축사(압해소재)에 마을 공금을 선 지급한 이후 군에서 마을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을에서는 당초 군 소유였던 보건진료소 옆 부지 21평규모의 경로당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실을 주민들은 확인해 주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회관은 건축면적 56.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용도는 노유자 시설물(경로당)로 건축주는 노인회로 공사는 노인회가 직영 시공하는 방식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수의 계약발주 됐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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