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시가 원도심 지역의 비어 있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5월 옥암 신청사로 이전한 구)목포법원 및 검찰청사, 2011년 10월 압해도 신청사로 이전한 구)신안군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는 것.
시는 구)신안군청사 활용 방안을 놓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신안군과 5회에 거쳐 매입방안 등에 협의과정을 거쳤다.
또 정종득 시장과 전남도 교육감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도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키로 합의점을 찾았으며, 도 교육청은 2012. 5월 구)신안군청사 활용계획을 시에 통보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구)신안군청사를 당초 전남미래인재교육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섬 발전진흥원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국비확보(420억)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목포법원 및 검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구)법원?검찰청사를 2011년 10월 법무부 소유재산에서 기획재정부 관리전환으로 완료 조치했다.
구)법원?검찰청사에 목포경찰서 이전방안을 검토했으나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활용의 어려움이 따르자 현재 목포경찰서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임시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의 체제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 구)법원?검찰청사 앞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옥암지구로 옮겨간 상가는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통해 임대료 및 건물수선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상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에 상주하고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청 등 정부관련 기관의 부속?소속기관 또는 전남도 유관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비어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적극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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