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29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500만원 상당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J(18, 목포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이를 보고 연락한 A(19, 안산시)씨 등 25명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해금을 입금받은 수취계좌와 피해자와 연락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를 변경하며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목포경찰은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여죄와 미접수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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