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 조례안 "지방법 위배"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27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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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
[시민일보] 신안군이 전남도에서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향우회 지원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이 최근 확인 되면서 의회의 행동은 집행부의 거수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 2011년도에 군 청사 이전을 앞두고 강행했던 교통지원조례안에 이어 또다시 신안 향우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강행한 조례안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본지에서 지난 해(2012.9.18일)질의한 답변서(2013.1.23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자치 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향우회 지원근거인 조례안 제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재정 지원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와 사실상 군 지원조례제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신안군이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신안군은 당시 위법성이 있다는 2012. 9.27일자 전남도의 공식 문서를 통보 받고도 이를 외면하고 자체 공보물에 10.5일자 공표를 강행하자 전남도와 본지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강행한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결과 위와 같이 밝혀졌다.

행안부는 “향우회 친목단체에 대한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재정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에 규정된 시·군에서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 지원 등 향우(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는, -향우는 고향을 떠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지방자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의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향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향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이 군의원의 임의 대표발의에 앞장섰던 양영모 현의장을 비롯한 일부 참여의원들이 참여해 제출 의결했던 향우 지원 조례안은 사실상 위법으로 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돼 폐기처분 실정에 놓여 신중치 못하고 집행부의 거수기의 의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국.내외 향우인을 지원키 위한다며 마련했던 제210회 임시회(2011.10.17~28일(12일간)에서 발의됐던ㅇ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은 결국 신중하지 못한 입법 활동이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평가와 함께 당시 대표 발의했던 양영모 현 의장과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전남 신안군과 신안군의회의 졸속행정이 도마에 올라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안군과 군의회가 추진하던 출향 향우회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정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법한 조례로 판단된다는 전남도의 통보에 신안군과 군의회가 체면을 구기는 결과를 초래해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한바 있다.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향우회지원 조례안은 군과 군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됐다는 비난과 함께 의견을 제출한 신안군과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신안군의회 역시 ‘집행부거수기’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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