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쿠폰 잘못 클릭 땐 30만원 결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23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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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화 수사실장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주의해야" 당부

[시민일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피싱 범죄 '스미싱'에 대해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무표쿠폰 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문자를 받아 클릭시 휴대폰결제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 수사실장은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속여서 소액결제 문자가 와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다른 해외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되어 있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싱이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SMS)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휴대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게임머니 등 소액결제 방법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정 수사실장은 "무료쿠폰 준다는 등의 문자를 받고 눌렀을때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한 달 뒤, 결제 청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한지조차 모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는 30만원 이하의 결제만 한 달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한 달에 3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보통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제취소를 빙자한 사기방법도 있다"며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수신자가 결제한게 없다고 다시 전화시, 취소시켜주겠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다라고 해,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발생시 구제책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법과 전화로 182 신고를 하면 피해신고나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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