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세조정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도 중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209건) 대비 34건(16.2%) 증가했다.
이 중 조사 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사건은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특히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42건의 불공정거래혐의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180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55건으로 전년(34건) 대비 21건(61.7%) 증가했다. 대주주·경영진이 기업인수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 한 사건이 8건 증가(25건→33건)했고,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8건(4건 → 12건) 늘었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76건으로 전년(47건) 대비 29건(39.1%) 늘었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39건으로 전년(4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성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장기업이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과 다수의 테마주에 대해 소위 ‘상한가 굳히기’ 또는 수백회의 시장가 단주매매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 한 사건 등이다.
‘상한가 굳히기’란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유지시켜 일반투자자가 추가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뒤,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이사가 “신규자금이 유입돼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가장납입으로 발행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와 한계기업의 대주주 등이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증권방송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크게 늘었다.
증권전문가가 시세 조종꾼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증권방송에서 매수추천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증권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은 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이용해 매수추천하고, 다음날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처분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법도 복잡·지능화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테마주 주가는 관련 테마의 소멸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가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면서 “근거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투자기회로 오인하지 말고 기업실적이 수반되는 우량주 위주의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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