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보급]
앞으로 미성년자가 유료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료 회원이 서비스 요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90% 이상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된 것은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조7673억원이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7조8762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도 4837건에서 5593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보상 등 온라인 게임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와 회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올해 7월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는 유료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부모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를 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통해 온라인 게임 회원에 대한 환불 규정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캐시(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잔액의 10% 이내 금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게임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일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이나 인지 가능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회원이 청약을 철회할 경우 유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더해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 고지 없이 온라인 게임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연속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 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하더라도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타인의 정보 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회사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으로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스마트폰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5%정도 밖에 안 돼 분쟁이 적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거래형태 등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게 많다”며 “스마트폰 게임 표준약관은 향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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