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8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15일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800명을 색출해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 부당공제자는 1600명이었다. 국세청은 총 1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 조치했다.
올해도 연말정산 시 과욕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확정신고 할 수 있다.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과소일 때는 40%가 추가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일 0.03%, 최대 54.75%다.
과다 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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