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1-1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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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첫 번째 사회적협동조합이 15일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기획재정부에 최초로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날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이들에게 직접 설립인가증을 수여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동구매 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세우기 전에 SK그룹 산하 행복나눔재단에서 사회적기업인 행복도시락센터에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재단은 행복도시락센터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에 15억원 수준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복도시락협동조합이 대기업이 출연한 후원자와 후원받는 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라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 협력모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개 조합원으로 구성된 행복도시락협동조합은 SK그룹 산하 행복나눔재단 외에 조합원이 모여 있다.


재정부 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은 강경식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글로컬사회적협동조합’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등을 교육하는 조합이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사회적협동조합은 21건의 설립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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