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가세 불성실신고자에 5261억 추징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1-0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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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추징한 세금이 5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사후 검증해 총 5261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1만여명에 달하는 탈루 혐의자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이는 현금매출 누락·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통한 부가세 탈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변호사 A씨다.


A씨는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썼던 고급 승용자동차의 구입비와 유류비 매입세액을 빼놓고 부가세를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한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동일 유형의 부당 매입세액 공제자에게 총 162억원의 부가세를 물렸다.


게임머니 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 C씨를 통해 게임머니를 사놓고선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현금영수증이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세법상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B씨의 이 같은 전모는 국세청이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실제 판매자료를 수집해 C씨의 신고내용을 검증하면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자들에게 총 48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임대업자 D씨는 본인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 담보로 잡혀있던 채무 25억원도 함께 넘겨놓고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채무인수 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은 같은 유형의 불성실신고자에게 탈루혐의 금액을 바로 잡아 신고할 것을 안내한 뒤 부가세 18억원을 추징했다.


골프연습장 대표인 E씨는 회원들에게 락카 무료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댓가로 골프장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으로 내게 한 뒤, 이 현금매출분을 신고 누락했다가 세무당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E씨와 같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 누락한 혐의자를 선정한 뒤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에 불응한 자를 집중 조사해 총 5억원의 부가세를 물렸다.


한 과장은 “올해도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한 뒤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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