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쟁’ 이통3사, 영업정지 철퇴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2-25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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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대 2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제한등 제재

[SKT 69억·KT 28억·LGU+ 21억 과징금 부과도]



극에 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8억90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14층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통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통시장은 방통위의 조사를 피해가며 벌어지는 이통사의 보조금 과잉 지급 경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해왔다.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16GB)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됐다. 공식 판매 안내 문서상의 보조금과 달리 최대 6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부원금이 아예 없는 공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히든 보조금’ 정책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통사 간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자 방통위는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기로 했다. 9월 중순께부터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보조금 과잉 지급 조사 결과 방통위는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의 위반율은 각각 43.9%, 42.9%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금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기기변경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반율이 높은 LG유플러스부터 내년 1월7일부터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금지된다. 이용자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별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자 금지 모집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1월30일, SK텔레콤이 1월31일~2월21일, KT가 2월22일~3월13일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0.35%)을 곱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과징금에 차등을 뒀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통사는 이통3사 중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은 SK텔레콤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조1170억원(KT 65억·LG유플러스 34억)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KT에는 가중치 8%를 부여했다. 8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이통시장 경쟁 과열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이를 지속시킨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을 병과하는 이유에 대해 “이통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의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었다”며 “이통사 모두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장기간 금하면 이용자 불편이 과중될 수 있어 모집 금지 기간을 최소화 하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방통위의 시정 명령 내용을 자사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수기인 졸업·입학 시즌을 앞두고 있는 데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금지가 이통사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금지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이통사 간 ‘가입자 뺏고 빼앗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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