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품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는 녹색인증제도가 지난 2010년 시행된 이래 984건이 인증되는 성과를 올렸지만 판로에는 별 도움이 안됐다며 공공구매나 제품홍보에 제약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는 기존 녹색기술인증·녹색사업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추가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기술인증·제품생산·품질경영·제품성능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받게 된다.
지경부는 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토록 할 방침이다.
확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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