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기분 자동차세 64억 부과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20 15:4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목포시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시가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을 제외한 50,700건, 64억6천4백만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