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용 자재야적장 등으로 허가된 포장도로에 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이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목포대교 건설공사용 자재나 토석을 야적·운반키 위해 원상회복을 전제로 설치한 가설도로(규모 : 길이 185m 폭 30m)다.
그러나 지난 10월 목포시로부터 이 도로의 원상회복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로로 계속 활용할 경우, 북항 배후부지 조성공사의 추진에 도움은 물론, 도로철거 및 대체도로 건설비용 약 1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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