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정원 '자연장 허용' 추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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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매년 1만명씩 늘어 화장률 2017년엔 80%… 이르면 내년 가능

[시민일보] 정부가 개인이 자택 앞마당이나 정원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와 사망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화장률은 2017년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6만900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매년 1만명씩 늘어 2017년에는 32만8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률은 지난해 71.1%에서 내년 74.2%로 점차 증가하다 2017년에는 79.9%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종합계획에는 화장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국에는 55개소(311로)의 화장시설이 있지만 향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설 봉안당(납골당)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설 봉안당은 현재 시설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설의 경우 이용료가 비싸 불공정 운영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까지 23만9000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늘리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설 자연장지는 2017년까지 16만7000구(자연장지 기준 약 17개소)를 안치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된다. 또 건축물·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개인 및 가족)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으 자신의 집 근처 또는 집 앞마당에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설치하거나 공원화하는 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들이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사설 봉안시설 및 수목장지에서 불공정 운영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봉안시설 등이 적립금(연간 총수입의 5%)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봉안시설 등이 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무단 폐지 등을 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등 입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지자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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