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2)의 결심공판이 22일 열린다.
따라서 지난 8월 1심에서 계열사 전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변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가 최 회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재벌 오너들이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감형사유로 사용된 '사회공헌' 또는 '기업구조 개선' 등을 사실상 법원이 배제하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혐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선고할지 주목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결심공판에 대비해 최 회장의 두가지 혐의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49),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등 2개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이후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1)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내 횡령한 혐의가 하나다.
다른 하나는 2005~2010년 임원 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다.
그러나 SK 측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베넥스에 송금된 497억원 가운데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450억원과 비자금 139억5000만원에 대해 "최 회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그룹 경영체제 개선과 관련 굵직한 쇄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환골탈태를 위한 그룹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2012년 인천아시안게임 후원 등 사회적 공헌 계획을 내놓고 있어 보여주기용 행보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속에 내달로 예정된 최 회장의 선고일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중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라든가 분위기에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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