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통과… 22일부터 전면파업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1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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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막차 1시간 연장, 전세버스 투입키로
[시민일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교통대란을 우려해 앞다퉈 대응책 내놓고 있다.
이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의 법사위 통과가 확정될 경우 22일 0시를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국토부=국토해양부는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6개 광역시 지하철의 경우 막 차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 9개 노선에 임시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임시전동열차의 경우 일산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 9개 노선(각 4대씩)에 출근시간대(오전 9~11시) 18회, 심야시간대(오전 0시30분~1시 30분) 18회 등 하루에 총 36대를 증회 운행한다.
또한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의 경우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운행하고, 전국의 전세버스 7600여대도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예비차 99대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 투입하고, 임시일반열차(무궁화호) 8대도 주요 노선에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으로 관계부처에 협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버스의 정상운행을 독려하는 한편 21일 오후 3시부터 파업이 풀릴 때까지 대체교통수단 투입, 교통수요 분산, 대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먼저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07~09시→07~10시, 18~20시→18~21시)연장해 운영하고, 1일 총 82회 증회 운행한다. 또한 평시 대비 막차시간도 60분 연장(종착역 기준 익일 02시까지)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각 자치구별로 총 4000대를 투입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수요의 분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출근시간은 10시까지로 연장했고 서울 소재 중앙 정부부처, 공·대기업은 회사 여건에 따라 출근시간 연장에 동참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5800대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 또한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인천=인천시는 버스 파업시 22일 아침부터 예상되는 출근대란 대비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인천은 서울과 달리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만큼 파업중지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군구에 승합차 운송 허가 및 자가용 차량 요일 해제를 하달했으며, 전세버스회사에 주요 임시노선 및 지하철 환승노선 운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 인천교통공사에 출근시간(7~9시) 열차 운행을 10시로 확대, 2회 증회와 막차 시간 새벽 2시로 연장, 4회 증회 운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인천버스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비상대책반을 구성, 상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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