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농민보조사업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무안군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10년께 무안군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지도살 근무하면서 농식품의 농민보조사업비 4억여 원을 지급규정에 맞지 않은 사업자에게 불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먼저 투입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떡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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